국민건강보험 22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0회 적용, 분할납부 횟수 변경 및 추가 일시납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결정하고, 4월 보험료에 정산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금액은 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원래 5회 분할고지/납부가 적용되었는데,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도 귀속분부터 10회 분할고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공지된 내용에서는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으로 안내되었는데, 오늘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0회 적용 안내' 메일이 도착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코로나 위기단계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점과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10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고지 적용기준과 분할납부 횟수 변경 신청 방법, 서식 등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0회 적용
사업장에서는 매년 3월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3월 전년도 귀속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신고하고,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하는데요.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올해는 연말정산 추가금액에 대해 10 외 분할고지가 적용됩니다.
▶분할납부 횟수 변경 및 일시납 신청 방법
분할납부 횟수 변경 또는 추가로 일시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 변경 신청' 이 가능합니다.
[변경횟수]
: 1~9회 이내
[신청기간]
(1) 일시납 희망: 23.04.17 (월) 18:00까지
**일시납 신청한 사업장은 정산보험료가 분할되지 않음
(2) 1~9회 이내 분할납부 횟수 변경 희망: 23.04.18 (화) ~ 05.10 (수)
**일시납 희망자가 (1)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의 기간 내 분할납부 횟수를 1회로 변경 시 일시납 적용
[신청방법]
(1) EDI 가입사업장
-일시납 희망: EDI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에서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분할납부 횟수 변경희망: EDI '연말정산 10회 분할남부 취소 신청서'로 취소 신청 후, 신고 처리결과 '정상' 확인되면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로 분할 횟수 입력하여 신청
(2) EDI. 미가입 사업장 (우편, 팩스, 방문)
-일시납 희망:
(연말정산 미신고 사업장)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상단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하여 공단에 신청
(연말정산 기신청 사업장)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에 분할 횟수 '1회'기재하여 공단에 신청
-분할납부 횟수 변경 희망: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에 분할 횟수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
위 설명처럼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 외에 QR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분할납부 신청 방법 상세 설명 파일과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서식을 올려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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