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메일주소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메일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때, 메일 재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재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글은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전에 포스팅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글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제목을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확대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출력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요 기재사항 입니다. 필요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 기재사항은 꼭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필요 기재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메일 재발송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발급 하셔야 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잘못 작성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메일주소는 필요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메일 재발송 방법을 설명드리는 걸까요? 홈택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시 메일주소를 입력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입력한 메일로 계산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계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일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당자의 확인이 늦어질 수 있고, 확인이 늦어지면 대금수령 등 일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메일 기재하여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로 거래처에서 메일을 받지 못했다며 메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메일 재발송만 하시면 됩니다. 계산서 수정발행하실 필요 없습니다. 메일 재발송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메일 재발송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홈택스 메인 상단에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조회/발급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아래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클릭합니다.
(4) 분류/ 발송일자 / 공급받는 자상호 등을 입력하여 재발송해야 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회합니다.
(5) 전자(세금) 계산서가 조회 됐다면, 재발송 해야하는 계산서의 왼쪽 [네모박스]를 클릭 - [메일주소를 클릭하여 입력 또는 수정] - [재발송하기] 클릭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재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량이 많은 기간에는 메일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메일 발송 목록 조회는 최근 1년 이내, 메일 재발송은 최근 6개월 이내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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