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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하루 :업무

전자세금계산서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확대와 가산세

by 월레스그로밋 2023. 2. 20.

전자세금계산서뭘까요? 누가, 왜 발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서매출이 발생하는 공급자가 발행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계산서 발행할 일이 생기시겠죠? 계산서 발행은 수기(종이)발행, 전자발행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업체가 전자발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가 법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누가 의무 발급 대상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매출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국세청 홈택스 2.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저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현재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이며,

2023년 07월부터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작년 과세,면세 매출 합계액이 1억원이 넘으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기준연도 의무발급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1년 2억원 2022.07.01~2023.06.30
2022년 1억원 2023.07.01~2024.06.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원칙)부가가치세법 제15조~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예외)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예를 들어, 1월 30일 계산서는 02월 10일까지 발급가능하며, 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를 1월 30일로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적의무대상자가 아니라서, 발급 방법이 익숙지 않아서 수기(종이) 계산서를 사용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기(종이) 발행 계산서의 경우에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시는 경우 꼭 바로바로 기록해 두시고, 두 번, 세 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의 의무발급 대상금액도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익혀두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할까? (tistory.com)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할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 걸까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romitt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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