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1 연간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피부양자 박탈,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사업자의 연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안' (근로소득 외 연간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축소)으로 아직도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엔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의 적은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인 방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약 1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 2023.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