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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하루 :정책 제도 복지

연간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피부양자 박탈,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한다.

by 월레스그로밋 2023. 3. 16.

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사업자의 연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안' (근로소득 외 연간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축소)으로 아직도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엔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의 적은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인 방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약 1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방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1.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소득 모두 포함하며, 연금 중 공적은 포함, 사적 연금은 포함하지 않음
 
2.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을 것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없어야 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간 1000만 원,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이하
-폐업 등 사업 중단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 제출, 소득 재정산 후 피부양자 등록 가능
 
 
 
이처럼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는데요.
건보는 이 기준을 하양 또는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건보료를 면제해 주는 현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기준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연금소득자 증가추세, 피부양자 축소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한 피부양자 기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23.3월~)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찰을 띄운 연구용역 문서입니다.
 
 
 
□과제명: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목적
-피부양자 자격의 합리적인 인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제반규정을 검토, 연구하여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 혜택만 받는 피부양자에 대한 정책적 건의사항 도출 
 
□필요성
- 17년 3월 여. 야 합의로 마련한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이후에도 피부양자의 비율이 전체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34% 이상을 차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소득. 재산 및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분석을 통한 인정요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한 불형평성에 대한 국민 등 여론 악화
   ∙동일한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폭넓은 피부양자 부양 인정범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
- 현재 피부양자 자격관리에 공적연금소득 활용의 적정성과 또한 사적연금소득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피부양자 자격요건 충족 확인 및 관리방안 마련
 
 
 
 
 위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현재 34%에 달하는 피부양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약 월 40만 원 정도의 소득인데, 여기서 건강보험료까지 떼어간다니.. 사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안'도 연금소득까지 포함되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말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연금보험료를 붓고, 나중에 연금보험료 수령할 때에는 또 그 연금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게 이중 보험료 부과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번 연구용역 자료를 보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연구용역과제 제안 요청서 자료 몇 장 첨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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