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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하루 :업무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할까? 홈택스 계산서 발행방법

by 월레스그로밋 2023. 3. 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 걸까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의무발급대상자가 어떻게 확대가 된 건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확대와 가산세 (tistory.com)

 

전자세금계산서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확대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뭘까요? 누가, 왜 발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하

gromittt.tistory.com

 
 
전자세금계산서는 1. 국세청 홈택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아, 개인사업자의 경우 핸드폰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어플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과세), 전자계산서(면세) 발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 공동인증서 발급하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경험상 공동인증서 발급해서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이나 한국정보인증(https://www.signgate.com/) 등 에서 발급 가능하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필요하신 항목을 체크해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입찰 등의 업무도 진행하시는 법인/개인 사업자라면 범용(사업자)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서비스만 이용하시는 법인/개인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다 되는데 범용(사업자) 인증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범용(사업자) 인증서는 1년 11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1년 4,400원(부가세포함)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는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범용(사업자)인증서 : 전자계약,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모든 서비스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함.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서비스 이용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  홈택스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하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 로그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회원가입/인증서등록

(1)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합니다.


(2)상단에 위치한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3)-1 홈택스가 처음이라면 개인/법인사업자 회원가입하기 클릭하여 회원가입 진행 후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3)-2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인증서 등록하기 클릭하여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에 성공하셨다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홈택스 메인 상단에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2)조회/발급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아래 [발급] - [건별발급]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과세) 발행하기

(3)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등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작성일자를 체크합니다.

작성일자는 공급받는자(발주처 등)의 발행날짜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하는 당일보다 이 전 날짜로 변경하고 싶을 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발급분을 4월에 발급할 때 작성일자를 3월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가능하니, 발행이 늦어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가산세


(5)아래 계산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공급가액 입력 시 세액이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세액에서 1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 하단에 이 금액을 (청구, 영수) 합니다. 선택란이 있는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청구/ 이미 대금을 받은 상태라면  영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7) 발급하기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전자계산서(면세) 발행하기

 
●●●전자계산서(면세) 발급하실 분은 상단에 계산서(면세)를 선택하여 동일하게 입력,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 개인 계산서 발행하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발행할 때에는 위에 공급받는 자 구분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본다고 했는데,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이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 취소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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