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세사기' 요즘 정말 말이 많죠. 잇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기사건이 잇따르자 23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담긴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등 제도 개선방안이 담겨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이 들어가야하고,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하는 점을 개선하여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1)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 전입자 확인 없이 이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개정
(2)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 전입자나 현세대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개정
(3)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란을 추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한 눈에 보기쉽게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전/후 비교, 주요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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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의 전/후 비교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전문 첨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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