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에 도움이 될 정보가 있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인데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지원대상, 접수방법, 접수장소, 신청기간, 서식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또는 생업적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고,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3개월 동안은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신청 전 3개월, 신청 후 3개월로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기업주에게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아래 참조 파일 참고)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시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기간 : 2023.04.03 (월) ~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신청만 가능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 02-2133-9341, 02-2133-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증빙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위임장,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등


오늘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접수방법, 접수장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정책 소식이 들리면 종종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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